개별주택가격제도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근거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지침)
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 토지포함)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건물은 제외된다.
주택가격의 활용
조세의 과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국 세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의 평가
-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 공직자 재산등록,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등
- 담당
- 재무과 부과담당 (☎ 055-960-433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8: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