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안내

불법 주·정차 위반 자동차 단속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및 제25호(용어)

  •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의 곳
  •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 장소)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의 곳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및 소방용 방화 물통으로부터 5m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이내의 곳
  •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그 외 주정차 단속대상

  •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남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량
  • 다른 차옆에 이열로 주차하여 (이중주차)뒷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차량
  • 편도 1차로도로에 주차하여 다른 차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고 있는 차량 등
  • 노폭 5m이하 도로에서 주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 또는 규제표지가 없을 시 특별히 주차를 허용하는 노면표시 또는 주차허용시설이 설치된 곳 이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
  • 주차장을 부정 이용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
  • 화물하역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한 행위
  • 정해진 제한조치(시간 등)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에 주차한 경우
  • 주차장을 주차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내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행위

중점단속대상 구역

  •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다리위, 도로모퉁이, 곡각지대, 어린이보호구역

의견진술절차

  •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15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문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60-6350), ( FAX 055-960-5721 )
※팩스 신청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확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의 감경해택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60-6350), ( FAX 055-960-5721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추가감경 대상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 5조의 2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 대상자
    3.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5. 5미성년자
  • 감경해택 신청방법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60-6350) 또는 방문하여 직접 신청
  •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안내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12에 해당하는 가산금 (이하 중가산금 이라 한다) 징수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운영 안내

  • 단속장비: 고정식 무인카메라 8대, 주행형카메라탑형 단속차량 1대
  • 단속시간 : 매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0시 까지
  • 1차 사진촬영 → 15분경과 후 2차 사진촬영 → 확정 단속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운영 안내 표-연번, 읍·면, 구분, 설치장소, 비고
연번 읍·면 구분 설치장소 비고
1 함양읍 고정식 (구)읍내파출소주변
2 함양읍 고정식 강남의원주변
3 함양읍 고정식 고운교주변
4 함양읍 고정식 동문사거리주변
5 함양읍 고정식 만월식당주변
6 함양읍 고정식 명성아파트주변
7 함양읍 고정식 목화예식장주변
8 함양읍 고정식 상림공원주변
9 함양읍 고정식 상림탕주변
10 함양읍 고정식 성심병원주변
11 함양읍 고정식 쉐보레주변
12 함양읍 고정식 써니빌주변
13 함양읍 고정식 연밭사거리주변
14 함양읍 고정식 지리산고속주변
15 함양읍 고정식 창선수산주변
16 함양읍 고정식 킹스마트주변
17 함양읍 고정식 한솔슈퍼주변
18 함양읍 고정식 함양군청후문주변
19 함양읍 고정식 함양여중삼거리주변
20 함양읍 고정식 함양중사거리주변
21 함양읍 고정식 함양초후문주변
22 안의면 고정식 안의교차로주변
23 안의면 고정식 안의서울약국주변
24 이동식 카메라탑재형 단속차량

불법주·정차 차종별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 4만원: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5만원: 승합자동차, 4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시 2배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함양읍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안내표-단속구간, 비고
(※ 홀.짝수일단속구간 운영)
단속구간 비고
함양시외버스터미널~제3교(돌북교)
함양시외버스터미널~제2교(인당교)
상림공원입구~공설운동장 사거리
제3교(돌북교) ~고운교
함양초등학교
위성초등학교
위림초등학교
함양군청 후문 Q마트~함양여중 후문
함양중사거리~천령정비
함양중사거리~제일고 입구
제2교(인당교) ~ 제3교(돌북교)
함양중사거리~상림입구
연밭사거리 ~그린캐슬빌라
남양떡방앗간~디지털프라자
대일떡방앗간~유림슈퍼
수제족발 만족~행복건강원
목화예식장~삼성정보통신
상아치과~한마음병원
함양교산(구)읍내파출소~ 명인당한의원
cu한주점~금손한의원
새들마을c동사거리~ 대일광고 사거리
안의면광풍로축협사거리 교차로 양방향 5m
안의면 안의초등학교
함양읍 봉강2+3리 마을회관~웰가
안의축협사거리 ~ 안의약초시장
불로장생거리(한들약국 ~ 함양 회 수산)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전체맵보기1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전체맵보기2


담당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 055-960-6350)
최종수정일
2026.04.09 1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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