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안내
불법 주·정차 위반 자동차 단속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및 제25호(용어)
-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의 곳
-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 장소)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의 곳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및 소방용 방화 물통으로부터 5m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이내의 곳
-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그 외 주정차 단속대상
-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남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량
- 다른 차옆에 이열로 주차하여 (이중주차)뒷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차량
- 편도 1차로도로에 주차하여 다른 차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고 있는 차량 등
- 노폭 5m이하 도로에서 주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 또는 규제표지가 없을 시 특별히 주차를 허용하는 노면표시 또는 주차허용시설이 설치된 곳 이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
- 주차장을 부정 이용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
- 화물하역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한 행위
- 정해진 제한조치(시간 등)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에 주차한 경우
- 주차장을 주차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내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행위
중점단속대상 구역
-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다리위, 도로모퉁이, 곡각지대, 어린이보호구역
의견진술절차
-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15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군청 방문, 서면, 팩스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거자료 첨부 가능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의견진술서
문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60-6350), ( FAX 055-960-5721 )
※팩스 신청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확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신청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확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의 감경해택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60-6350), ( FAX 055-960-5721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추가감경 대상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 5조의 2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 대상자
-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 5미성년자
- 감경해택 신청방법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60-6350) 또는 방문하여 직접 신청
-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안내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12에 해당하는 가산금 (이하 중가산금 이라 한다) 징수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운영 안내
- 단속장비: 고정식 무인카메라 8대, 주행형카메라탑형 단속차량 1대
- 단속시간 : 매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0시 까지
- 1차 사진찰영 → 20분경과 후 2차 사진촬영 → 확정 단속
연 번 | 구 분 | 설 치 장 소 | 비 고 |
---|---|---|---|
1 | 고정식 | 함양읍 동문사거리 | |
2 | 고정식 | 함양읍 낙원사거리 | |
3 | 고정식 | 함양읍 성심병원 사거리 | |
4 | 고정식 | 함양읍 지리산고속 앞 | |
5 | 고정식 | 함양읍 연밭사거리 | |
6 | 고정식 | 함양중학교 사거리 | |
7 | 고정식 | 함양읍 상림공원 앞 | |
8 | 고정식 | 함양읍 지리산함양시장 | |
9 | 이동식 | 카메라탑재형 단속차량 |
불법주·정차 차종별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 4만원: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5만원: 승합자동차, 4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시 2배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함양읍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단속구간 | 지도보기 | 비 고 |
---|---|---|
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동문사거리↔상림수퍼↔제3교 | 위치보기 |
주·정차금지구역 |
시외버스터미널↔제2교 | 위치보기 |
주·정차금지구역 |
상림공원입구↔공설운동장 사거리 | 위치보기 |
주·정차금지구역 |
제2교 ↔제3교 | 위치보기 |
편면주차구역 |
제3교 ↔고운교 | 위치보기 |
주·정차금지구역 |
관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함양초,위성초,위림초) | 위치보기 |
주정차금지(과태료2배) |
함양군청 후문 다육농원↔함양여중 후문 | 위치보기 |
주·정차금지구역 |
함양중사거리↔두루침교 | 위치보기 |
주·정차금지구역 |
함양중사거리↔천령정비 | 위치보기 |
주·정차금지구역 |
함양중사거리↔제일고 입구 | 위치보기 |
주·정차금지구역 |
함양중사거리↔종합사회복지관입구 | 위치보기 |
편면주차구역 |
상림슈퍼↔그린캐슬빌라 | 위치보기 |
홀·짝수일 편면금지 |
남양떡방앗간↔디지털프라자 | 위치보기 |
홀·짝수일 편면금지 |
대일떡방앗간↔유림슈퍼 | 위치보기 |
홀·짝수일 편면금지 |
명덕총각족발↔양지다방↔행복건강원 | 위치보기 |
홀·짝수일 편면금지 |
목화예식장↔대보반점 | 위치보기 |
홀·짝수일 편면금지 |
상아치과↔한마음병원 | 위치보기 |
홀·짝수일 편면금지 |
- 담당
-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 055-960-6350)
- 최종수정일
- 2024.01.24 14: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