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안내

불법 주·정차 위반 자동차 단속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및 제25호(용어)

  •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의 곳
  •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 장소)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의 곳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및 소방용 방화 물통으로부터 5m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이내의 곳
  •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그 외 주정차 단속대상

  •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남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량
  • 다른 차옆에 이열로 주차하여 (이중주차)뒷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차량
  • 편도 1차로도로에 주차하여 다른 차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고 있는 차량 등
  • 노폭 5m이하 도로에서 주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 또는 규제표지가 없을 시 특별히 주차를 허용하는 노면표시 또는 주차허용시설이 설치된 곳 이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
  • 주차장을 부정 이용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
  • 화물하역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한 행위
  • 정해진 제한조치(시간 등)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에 주차한 경우
  • 주차장을 주차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내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행위

중점단속대상 구역

  •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다리위, 도로모퉁이, 곡각지대, 어린이보호구역

의견진술절차

  •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15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문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60-6350), ( FAX 055-960-5721 )
※팩스 신청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확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의 감경해택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60-6350), ( FAX 055-960-5721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추가감경 대상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 5조의 2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 대상자
    3.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5. 5미성년자
  • 감경해택 신청방법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60-6350) 또는 방문하여 직접 신청
  •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안내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12에 해당하는 가산금 (이하 중가산금 이라 한다) 징수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운영 안내

  • 단속장비: 고정식 무인카메라 8대, 주행형카메라탑형 단속차량 1대
  • 단속시간 : 매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0시 까지
  • 1차 사진찰영 → 20분경과 후 2차 사진촬영 → 확정 단속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운영 안내 표-연번, 구분, 설치장소, 비고
연 번 구 분 설 치 장 소 비 고
1 고정식 함양읍 동문사거리
2 고정식 함양읍 낙원사거리  
3 고정식 함양읍 성심병원 사거리  
4 고정식 함양읍 지리산고속 앞  
5 고정식 함양읍 연밭사거리  
6 고정식 함양중학교 사거리  
7 고정식 함양읍 상림공원 앞  
8 고정식 함양읍 지리산함양시장  
9 이동식 카메라탑재형 단속차량  

불법주·정차 차종별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 4만원: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5만원: 승합자동차, 4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시 2배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함양읍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안내표-단속구간, 지도보기, 비고
(※ 홀.짝수일단속구간 운영)
단속구간 지도보기 비 고
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동문사거리↔상림수퍼↔제3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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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시외버스터미널↔제2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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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상림공원입구↔공설운동장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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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제2교 ↔제3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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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주차구역
제3교 ↔고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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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관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함양초,위성초,위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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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과태료2배)
함양군청 후문 다육농원↔함양여중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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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함양중사거리↔두루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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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함양중사거리↔천령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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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함양중사거리↔제일고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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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함양중사거리↔종합사회복지관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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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주차구역
상림슈퍼↔그린캐슬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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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수일 편면금지
남양떡방앗간↔디지털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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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수일 편면금지
대일떡방앗간↔유림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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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수일 편면금지
명덕총각족발↔양지다방↔행복건강원
위치보기
홀·짝수일 편면금지
목화예식장↔대보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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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수일 편면금지
상아치과↔한마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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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수일 편면금지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전체맵보기


담당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 055-960-6350)
최종수정일
2024.01.24 1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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