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시책안내
2026년 한눈에 보는 함양군 인구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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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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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 1인 세대 20만원 / 2인 세대 40만원
- 3인 세대 70만원 / 4인 이상 세대 100만원
※ 3명 이상의 전입축하금은 동일 세대인 경우에만 지급
문 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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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5명 이상 또는 10명 이상 전입시킨 실적이 있는 함양군민
지원내용
- 5명 이상 전입 유도 - 50만원
- 10명 이상 전입 유도 - 100만원
※ 모든 전입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문 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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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2년 1월 1일 이후 함양군에 2명 이상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주민세, 재산세 2년간 지원
주민세(개인분) - 전액
재산세(주택분) - 세대당, 연간 10만원 이내
※ 2년차 지원금은 1차 신청일부터 1년 후 신청
문 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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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한 근로자와 가족 세대원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가족 세대원에 한함)
지원내용
- 세대원 1인당 50만원, 3년간 지원(매년 신청서 작성)
문 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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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입 예정자 또는 해당 사업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한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거주자
※ 단, 빈집 수선이 완료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 빈집수선자금 – 500만원 이내
주택설계비 – 200만원 이내
문 의 처
-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055-96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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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함양군 전입자
지원내용
- 1인 250리터, 2인 500리터, 3인 750리터, 4인 이상 1,000리터 종량제 봉투(전입신고 시 지급)
문 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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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전입자 및 재전입자
지원내용
- 함양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관람권(1인 1매 / 전입신고 시 지급)
유효기간
- 관람권 발급일로부터 1년
문 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Ⅱ. 청년·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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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19세~49세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한 이후에 신청 가능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다문화가정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 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
-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 부부 당 1,00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급(5년 분할, 매년 신청서 작성)
※ 상향된 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부터 적용
※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혼인신고 한 부부는 개정 전「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에 따름
문 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19세~49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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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가정
-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일 것
-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일 것
-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주택일 것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일 것
-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일 것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연간 600만원 이내, 대출이자 5년간 지원(대출금 한도 2억원 이하, 이율 3.0% 이하)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매년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다음연도 신청은 전년도 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함
※ 상향된 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구입(전세 임차)한 주택부터 적용
※ 2026년 1월 1일 전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출산한 가정과 2026년 1월 1일 전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경우에는 개정 전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에 따름
문 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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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24개월)
문 의 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960-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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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49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문 의 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960-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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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환급(최대 40만원)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문 의 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960-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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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일 기준 개업 3년 이내인 함양군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사업자
지원내용
- 사업장 월 임차료 20만원(최대 12개월)
문 의 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960-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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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CEO 지원사업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청년사업자 (창업 3년 이내 또는 창업 예정자)
지원내용
- 개소 당 1,000만원(자부담 10% 이상)
문 의 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960-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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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다드림 청년통장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경남 도내 사업장에 근로 중인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인 18세~39세 이하 청년
지원내용
- 월 40만원 24개월 적립(청년 월 20만원, 도·군 월 20만원) 후 만기시 일괄지급
문 의 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960-4160),
수행기관)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055-23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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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공장등록(제조업)이 되어있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한도) 월 임차료의 80%(1인당 월 30만원 한도)
- (지원기준) 관내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 4대 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 제외
문 의 처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96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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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 2026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월 50만원 장려금 지원(10개월)
- 전년 대비 신규 고용 창출 증빙 시 월 30만원 추가 지원(10개월)
- 신규 근로자 일정기간 근속 시 인센티브 1회 지급(2백만원)
신청기간
- 매년 초
문 의 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96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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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각종 창업교육을 이수한 초기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자금 50% 지원(최대 1,000만원)
관외전입자 추가지원(최대 200만원)
문 의 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96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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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함양군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선정년도 내 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교육기관에 등록한 비용에 한함
지원내용
함양군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지 원 대 상(공통사항,연령제한), 지 원 내 용(지원분야,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내용 공통사항 연령제한 지원분야 지원금액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자19세~64세 드론(1종) 200만원 한도 중장비 3톤미만 35만원 한도 3톤이상 80만원 한도 대형(트레일러) 면허 70만원 한도 용접기능사 180만원 한도 신청기간
- 매년 초
문 의 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960-4720)
- 선정년도 내 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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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함양군 일자리센터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 사업신청 시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25년 1월 이후로 함양군에 전입한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사업량
- 2명
사업비
- 4,000만원(보조 3,000, 자부담 1,000)
사업내용
- 영농기반 시설, 재배시설, 축사 등 영농에 필요한 사업
추진절차
- 사업계획신청 ▶ 면접평가 ▶ 농정심의 ▶ 사업선정 ▶ 사업추진 및 완료(함양군 주소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 보조금지급
문 의 처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96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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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50세 미만 함양군민
사업량
- 3명
사업비
- 4,000만원(보조 3,000, 자부담 1,000)
사업내용
- 신소득작목 영농기반조성(종묘, 재배시설 등)
영농분야 신기술 적용사업(농업용드론, ICT적용한 농업 등)
추진절차
- 사업계획신청 ▶ 1차 서면평가 ▶ 2차 농정심의 ▶ 사업선정 ▶ 사업추진 및 완료▶ 보조금지급
문 의 처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96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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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독립경영 3년이하 또는 예정자이면서 18세 이상 40세 미만, 병역필 또는 면제자
지원내용
-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사용기준
- 농가경영비, 일반가계자금(농기계는 지원금의 ¼이상 불가)청년농업희망카드 바우처 방식 사용
※ 사용불가 : 농지구입, 유흥비, 사치품
추진절차
- 사업계획신청 ▶ 1차 서면평가 ▶ 2차 전문가 면접심사 ▶ 선정 ▶ 보조금 지급(영농예정자는 영농개시 후 지급)
문 의 처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96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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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사 업 량
- 2명
지원내용
- 1,200만원
사업내용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사업추진
- 사업계획신청 ▶ 서면심사 ▶ 면접평가 ▶ 농정심의 ▶ 선정 ▶ 보조금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문 의 처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96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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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사업량
- 1개소
사업비
- 9,230천원
사업내용
- 사무실(커뮤니티 공간) 임대료, 공공요금, 강사료, 간담회비, 컨설팅경비, 회의비, 홍보비 등
사업추진
- 사업계획신청 ▶ 발표평가 ▶ 농정심의 ▶ 선정 ▶ 보조금 지급
※ 의무사항 : 1회 활동마다 구성원 참석률 60% 이상 시 보조금 사용 가능, 반기별 보고서 제출 등
문 의 처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96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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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사업량
- 18ha
사업비
- 1,460만원
사업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를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일부지원
지원비율
- 기관 80%, 개인 50% 지원
문 의 처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96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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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독립경영 10년미만 또는 예정자이면서 18세 이상 49세 미만의 병역필(또는 면제)자로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하였거나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 이수자
사업내용
- 농업정책자금(최대 5억, 연1.5% 고정금리, 5년거치 20년 균분상환)
사용기준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비료구입 등)
추진절차
- 신청(온라인) ▶ 서류평가 ▶ 평가검증(전문평가기관) ▶ 선정
문 의 처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96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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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청년창업농 기반구축 지원사업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18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10년 이하 청년농업인
사업량
- 2개소
사 업 비
- 100,000천원(보조 50,000, 자부담 50,000)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과 농창업 기반조성 지원
사업추진
- 사업계획신청 ▶ 서면심사 ▶ 면접평가 ▶ 농정심의 ▶ 선정 ▶ 보조금 지급
문 의 처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96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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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18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10년 미만 청년농업인
사 업 비
- 시설농업 분야 : 개소당 6억원 이내(50% 지원) * 0.3ha 기준
- 노지농업 분야 : 개소당 3억원 이내(50% 지원)
- 체험 및 가공 분야 : 개소당 3억원 이내(50% 지원)
- 기타창농 분야 : 개소당 2억원 이내(50% 지원)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의 창농 지원
사업추진
- 사업신청 ▶ 시군 심의 및 추천 ▶ 선정위원회 및 대상자 확정(도) ▶ 보조금 지급
문 의 처
-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960-8310)
Ⅲ. 임신·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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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의 신혼부부
※ 부부 중 신청자 본인이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건강검진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
(여성 20만원, 남성 10만원 한도)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의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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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함양군 내 20세~49세 남녀(결혼여부 및 자녀수 무관)
지원내용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 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한도 내)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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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지원(부부당 20만원 한도)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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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법률혼, 사실혼)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항목 :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20만원), 유산방지(20만원)
함양군 난임부부 시술비 - 구분, 지원횟수, 지원금액 구분 지원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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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법률혼, 사실혼)
지원내용
-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외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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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 여성
지원내용
-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부부당 160만원 한도)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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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출산 축하선물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및 출산 산모
지원내용
- 임신부 및 산모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용품
- 임신부 : 엽산제, 철분제, 보습제 등
- 산 모 : 내의세트 등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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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 냉동난자 사용 임신·출산 희망 부부 대상 최대 2회, 회당 100만원 의료비 지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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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보관(1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총 1회 지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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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초기 검사
자세히보기 -
13.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한자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19세까지(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불가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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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지원내용
- 검사비 3만원 한도(1,2차 합산)지원
※ 보건소 산부인과 이용 시 무료 검진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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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고위험임신질환(19종)을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한 임산부
지원금액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최대 300만원) ※식대, 입원료 등은 제외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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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분만취약지역 안심출산 119서비스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지원내용
- 출산예정일(입원 예정일) 이송예약, 응급의료상담(지도), 119 신고 시 사전정보 활용 신속 출동, 의료진 긴급연락, 다문화가정 임산부 맞춤형 지원 등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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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함양군에서 출생신고나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한부모 가정이거나 직업 상의 이유로 부나 모 중 한명이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지원금액
- 첫째 5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
※ 첫째·둘째 : 5년간 분할 지급(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셋째 이상 : 10년간 분할 지급(2025. 7.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
지원대상
- 함양군에 출생 신고된 영유아
지원내용
- 출생 순위별 첫 만남 이용권 차등 지원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또는 현금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 지역상품권 지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에 따라 5일~40일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 지원(소득 기준별 차등)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사업 이용 산모
지원금액
- 이용 기간 15일 이하 : 본인부담금의 90%
- 이용 기간 15일 초과 : 본인부담금의 90%
※ 단, 15일 초과 이용 시 첫째아 40만원, 둘째아 이상 60만원 한도 내 지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
지원대상
- 경남도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함양군 주소의 산모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족 산모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다태아 또는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한부모가족의 산모
지원금액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70% 지원(1인당 최대 112만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 경남도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함양군 주소의 산모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3. 유축기 대여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 함양군 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체중별 의료비 차등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미숙아 출생 시 체중/2.0kg ~ 2.5kg 미만,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미만/1kg~1.5kg 미만/1kg 미만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11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27백만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
25.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6세 미만의 영유아
지원내용
- 영유아 성장·발달 건강검진비 총 12회 지원
- 일반검진 8회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구강검진 4회 : 생후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대상자
지원내용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20만원 지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후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선천성대사이상 진단자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
28. 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함양군 내 출생아 중 난청(의심)환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청각 선별검사 재검 후 난청이 확진된 경우, 최대 7만원 지원
- 보청기 지원 : 신생아 청력검사 결과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한 난청아(40~59dB) 보청기 최대 2개 지원(개당 135만 원 한도)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영아별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 기저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중위소득 80%이하)가정
-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가정위탁보호ㆍ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ㆍ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
30.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보충식품)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함양군 내 거주자(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영유아(생후 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지원내용
- 보충식품공급(식품 패키지) 지원, 단체 영양교육(월 1회), 개인별 영양상담, 가정방문 교육 등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
31.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사업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영유아(생후 5개월~12개월)
지원내용
-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제공
- 지 원 : 24만원(월 30,000원, 8개월)
- 본인부담금 : 6만원(월 7,500원, 8개월)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
32. 셋째아 이상 출생아보험 지원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소를 둔 셋재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인 출생아 대상 보험료 지원(200만원 이내)
※ 함양군이 협약 보험사에게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기환급금은 보험 가입 출생아가 만기 시까지 함양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지급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960-8060)
-
3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산부 및 전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지원내용
-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 공급
(※연 24만원 한도 내 80% 지원, 단가변경 가능)
신청기한
- 2026. 6월 이후(선착순)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보충식품)사업,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문 의 처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960-8210)
Ⅳ. 학생 지원
-
1.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9세~18세 청소년
지원내용
- 9세~12세 월 3만원 / 13세~15세 월 5만원 / 16세~18세 월 10만원(바우처 지급)
문 의 처
-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055-960-4840)
-
2. 찾아가는 면단위 학습지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면단위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드림스타트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1인 2과목 이내, 과목당 금액(한도 35천원)의 70% 지원
문 의 처
- 행정과 평생교육담당(055-960-4230)
-
3. 초등학생 영어역량 강화캠프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관내 초등학생 60명 정도
지원내용
- 방학기간 영어역량 강화캠프 운영(5박 6일 과정) 지원
신청방법
- 학교를 통한 안내 및 신청
문 의 처
- 행정과 평생교육담당(055-960-4230)
-
4.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관내 중학교 2학년 30명 정도
지원내용
- 영어권국가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비용의 80% 지원)
신청방법
- 학교를 통한 안내 및 신청
문 의 처
- 행정과 평생교육담당(055-960-4230)
-
5. 영어사이버스쿨(1:1 원어민 화상영어)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군내 주소를 둔 관내학교 재학 중인 초3 ~ 고2
지원내용
- 주2회 30분, 주3회 20분 화상영어 수업료 지원
신청방법
- 학교를 통한 안내 및 신청
문 의 처
- 행정과 평생교육담당(055-960-4230)
-
6. 키스비전 프로그램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관내 중학교 2학년 16명 정도
지원내용
- 학교별 선발 후 화상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 학생 미국 연수
신청방법
- 학교를 통한 안내 및 신청
문 의 처
- 행정과 평생교육담당(055-960-4230)
-
7. 고등학생 학자금(무상교육)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단, 특성화고 또는 타 분야 학자금 지원자 제외)
지원내용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문 의 처
- 행정과 평생교육담당(055-960-4230)
-
8.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부모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
지원내용
- 중학생 성적향상 장학금 40명 각 30만원
- 고등학생 성적우수, 우수 신입생, 졸업생 장학금 150명 총 8,800만원
-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15명 각 200만원
- 대학교 재학생 장학금 45명 각 200만원
문 의 처
- 행정과 평생교육담당(055-960-4230)
-
9.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여성 청소년(9세 ~ 24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월14,000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로 구매)
문 의 처
-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055-960-4840)
-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여성 청소년(9세 ~ 24세)
-
10.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 ~ 중등 3학년
지원내용
- 학습지원, 체험학습, 급식, 상담, 귀가 등 종합서비스 제공
문 의 처
-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055-960-4840)
-
11.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관내 청소년
지원내용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 청소년안전망 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꿈드림), 청소년 동반자 등
문 의 처
-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055-960-4840)
-
12.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전 연령)
지원내용
- 도내산 제철과일 원물형태로 어린이집에 공급
- 공급횟수 : 연간 45회 공급(월 4~5회 기준)
- 공급량 : 주 1회 아동 1명 과일 110g 이상
- 지원단가 : 지원단가 2,000원/명
신청기한
- 연초
문 의 처
- 친환경농업과 과수담당(055-960-8220)
Ⅴ. 다자녀가정 지원
-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
- 부모(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말한다)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현재 배우자가 실제 양육하는 자녀도 포함(이 경우 친자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지원내용
-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에 매월 20만원
문 의 처
-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055-960-4840)
-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가구 2자녀 이상가정
(다만, 막내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지원내용
- 가족사진 촬영비 최대 30만원 지원
(다만, 관내 업체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촬영한 경우로 한정)
신청/문의
-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가구 2자녀 이상가정
-
3.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대학생 장학금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함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1가구 2자녀 이상 가정 학생
지원내용
- 고등학생 - 매년 40세대, 50만원씩 최대 1회 지급
- 대 학 생 - 매년 20세대, 200만원씩 최대 1회 지급
문 의 처
- 행정과 평생교육담당(055-960-4230)
-
4.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경감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군내 거주하고 주민등록 된 사람
- 귀농귀촌 농업인(군내거주 주민등록 후 3년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지원내용
- 임대농기계 임대료의 50% 경감
문 의 처
-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055-960-8350)
-
5. 상수도 요금 경감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구로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세대당 월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요금 경감
문 의 처
- 상하수도사업소 유수관리담당(055-960-6640)
-
6. 하수도 요금 경감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구로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세대당 월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요금 경감
문 의 처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960-6630)
Ⅵ. 귀농귀촌 지원
-
1.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자세히보기모집기간
- 매년 12월 ~ 1월 중
모집인원
- 30세대(15평형 10세대, 20평형 20세대)
교육기간
- 매년 3월 ~ 11월(9개월)
교육내용
- 농촌정착 교육, 영농교육(이론+실습+체험) 등 200시간
입 소 비
- 15평형 : 보증금 45만원, 교육비 15만원/월/관리비 별도
- 20평형 : 보증금 60만원, 교육비 20만원/월/관리비 별도
입주자 선발절차 및 선정기준
- 신청자격 : 도시지역, 함양군 외 농어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65세 이하
- 선정기준 : 서류심사, 면접심사
문 의 처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960-4190, 5959)
-
2. 귀농귀촌교육
자세히보기①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귀농귀촌 전문교육)
- 교육기간 : 3~4월(변동)
- 교육대상 : 예비 및 5년 이내 귀농귀촌인, 교육 희망자
- 교육내용 :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및 귀농귀촌 생활 안정교육 등
② 귀농창업활성화 기본교육
- 교육기간 : 5~6월(변동)
- 교육대상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소자
- 교육내용 : 귀농창업교육 등
③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교육기간 : 3~7개월 800시간
- 교육대상 : 5년 이내 귀농귀촌인
- 교육장소 : 선도농가 실습장
- 교육내용 : 품목별 현장 실습교육
-
3. 귀농귀촌 생활기술교육
자세히보기- 교육기간 : 9~10월(변동)
- 교육대상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소자
- 교육내용 : 귀농귀촌에 필요한 기초 목공, 용접 등
-
4. 귀농인의 집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함양군 (예비)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주택 3개동(서상면, 안의면)
지원기간
- 6개월(1회 연장가능)
임 대 료
- 월15만원(부가세포함, 보증금 20만원) / 관리비 별도
문 의 처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055-960-4190, 5959)
-
5. (중견)귀농인 영농 정착지원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귀농인 영농정착 : 65세 이전에 전입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 세대주
- 중견귀농인 영농정착 : 귀농인 영농정착을 지원받은 기선정자 중 55세 이하, 귀농 후 3~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세대주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등
지원금액
- 농가당 500만원 지원
문 의 처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055-960-4190, 5959)
-
6.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65세 이전 전입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지원내용
-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체결된 농지 임차료 지원
지원금액
- 임차료의 80%(농가당 최대 200만원) *필지별 3년간 지원
문 의 처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055-960-4190, 5959)
-
7.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인 사람
신청자격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이며,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영농교육 8시간 이상 수료자 중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농지구입 등)조성,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수리)등
- 주택구입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노후 농가 주택 증·개축
지원금액(연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창업 : 최대 3억원 융자
- 주택구입 : 최대 7천5백만원 융자
문 의 처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055-960-4190, 5959)
-
8. 귀농‧귀촌인 유치 빈집 리모델링 사업[자가거주]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함양군에 신청인 소유의 빈집을 소유한 자로써, 자가거주를 위해 함양군으로 전입예정인 자 또는 전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지원조건
- 최소 2인 이상 전입 필요
- 빈집 소유자가 리모델링 후 바로 거주하고 함양군에 최소 5년 이상 주소 등록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 취소
지원내용
- 주택내부 리모델링 및 주변 정비 등
지원금액
- 최대 3,000만원(보조 50%, 자부담 50%)
문 의 처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담당(055-960-4190, 5959))
-
9. 귀농귀촌 상담센터 운영
자세히보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055-960-4190
- 함양읍 055-960-8450
- 마천면 055-960-8530
- 휴천면 055-960-8580
- 유림면 055-960-8630
- 수동면 055-960-8680
- 지곡면 055-960-8730
- 안의면 055-960-8760
- 서하면 055-960-8830
- 서상면 055-960-8880
- 백전면 055-960-8930
- 병곡면 055-960-8980
-
10. 귀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자세히보기귀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사업대상자 도시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함양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도시지역이란? 읍·면 이외의 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① 1,000㎡이상의 농지(농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 작하는 사람
-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가 농지대장의 정보 이외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농업인 스스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등록정보는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 한다.연령제한 65세 이하의 세대주
Ⅶ. 기타 지원
-
1.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내용 - 구 분,보장금액 구 분 보장금액 구 분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사망 2,000만원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시상해사망 2,00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전세버스이용시상해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시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이용시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전세버스포함/택시제외)100만원 한도 사회재난후유장해(감염병 제외)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상해사망 1,500만원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1,500만원한도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사망 1,000만원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4주~5주: 10만원
- 6주~7주: 20만원
- 8주이상: 30만원물놀이사고사망 1,000만원 강력범죄상해위로금 1,000만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원한도 성폭력범죄피해 위로금 500만원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만원(수술1회당) 성폭력범죄상해 위로금 5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20만원 전동보조기기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
사고부상 치료비1,000만원 한도 한랭질환진단비 20만원 가스사고 사망 1,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3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15세 미만은 상법 제792조에 의거 사망담보 가입 불가
※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은 매년 신규가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
(함양군민)- 사고 발생
- 사고 발생
-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전화 문의 -
보험금신청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회사
-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 서류심사
-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
(통장지급)
- 피보험자
보험관련 문의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기타문의
-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055-960-6210)
-
2. 함양군 군민 자전거보험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가. 자전거를 직접 운전 또는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나.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다. 차대 자전거 사고는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
라. 천재지변, 고의사고, 자전거대회 준비를 위한 연습 중 사고는 제외함양군 군민 자전거보험 보장사항,보장내용,보장금액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 사고
사망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제도와 중복보상1,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타 보험제도와 중복보상1,000만원 한도 상해
위로금진단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타 보험제도와 중복보상4주: 20만원, 5주: 30만원
6주: 40만원, 7주: 50만원
8주이상 : 60만원입원 6일 이상 입원 시(단,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시)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만 14세 미만자 제외) 1 사고당
2,000만원 한도변호사
선임 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할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상해 위로금은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4주 이상부터 지급
※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은 매년 신규가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문 의 처
-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055-960-6510)
-
3.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자세히보기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 등
지원금액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금액 구분, 지원 금액(원), 비고 구분 지원 금액(원) 비고 시신(대인) 500,000 시신(소인) 300,000 개장한 유골(시신) 200,000 죽은 태아 160,000 ※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 화장시설을 설치한 자가 정한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뺀 금액을 지원
문 의 처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055-960-4920)
- 담당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 (☎ 055-960-4160)
- 최종수정일
- 2026.02.13 10:2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