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사랑상품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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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사랑상품권
지역 자금 역외 유출방지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함양군 전용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종류
- 3종(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구매할인율
- 함양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 10%할인
- 월 구매한도
지류 상품권 월30만원 / 모바일 상품권 월40만원
※ 법인 할인없음, 지류상품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판매대행점
- 농협 및 축협(관내 전지점),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등 23개소
유통시기
- 2019. 7. 1. ~ (계속)
유통범위
- 함양군 관내
유의사항
- 함양사랑상품권은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상품권 권면 금액의 70% 이상을 구매하실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하실 수 없습니다.
- 상품권 구매자의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교환이나 보상 등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1.24 1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