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구분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구분 안내 표-기준일,결정·공시일, 대상, 이의신청 기간
기준일 결정·공시일 대상 이의신청 기간
1월 1일 2024년 4월 30일 전년도 말까지 존재하는 개별주택 2024. 4. 30. ~ 5. 29.
6월 1일 2024년 9월 26일 당해연도 1. 1. ~ 5. 31. 기간 내 변동
(신축, 증축,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024. 9. 26. ~ 10. 25.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함양군 누리집(www.hygn.go.kr), 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방문 열람

이의신청

  • 제출사항 : 개별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서 제출
  • 제 출 자 : 개별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 직접 제출 (우편 및 팩스도 가능)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공정하게 재심사 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문의사항


담당
재무과 부과담당 (☎ 055-960-4330)
최종수정일
2024.04.26 21:41:1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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