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 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종류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요주점, 비디오방·DVD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안마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경마 장외발매소, 경륜·경정 장외매장 등

규제내용

규제내용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행사처벌 과징금(타법령에 의한 행정 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출입금지위반 업주종사자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4조제2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 제19조)
2년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1조제7호) 출입허용횟수마다300만원
청소년고용금지위반 업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이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제2호)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불이행 업주종사자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4조제5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표시 부착 (영제19조의 2)
2년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1조제1호)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PC방,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규제내용

규제내용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행사처벌 과징금(타법령에 의한행정처분의 대상이아닌경우)
청소년고용금지위반 업주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9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2천만원이하 벌금(법 제58조 제4호)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담당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 (☎ 055-960-4640)
최종수정일
2023.11.06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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