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공중위생관리법(목적)
-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업무내용
업 종 | 관리 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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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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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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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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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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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용역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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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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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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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055-960-6160)
- 최종수정일
- 2023.10.30 16: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