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관리

가정위탁아동 관리란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대 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1인당 월300천원(매월 20日 지급)
  • 부식비 지원 : 세대당 월30천원(매월 20日 지급)
  • 제수비 지원 : 세대당 연200천원(설, 추석 명절에 각각 100천원)
    • 상해보험료 지원 : 아동1인당 년1만원
    • 대리양육·친인척가정 전세자금 지원(건교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 아동의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 제출서류 :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문의 : 담당자 (055-960-4840)

담당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 055-960-4840)
최종수정일
2023.11.06 14: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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