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분리 배출 요령
오물이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비닐,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사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 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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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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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 음료수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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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 (과자·포장상자·기타골판지상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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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안되는 것 : 코팅지, 기저귀, 1회용컵, 도배지 등
![신문지는 30cm까기 쌓고, 비닐코딩된 겉표지등은 떼어서 버리고, 우유팩등은 말린후 배출해야하는 이미지입니다.](/_res/depart/img/sub/08/c1_07_02_img01.gif)
플라스틱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소각시에는 완전연소가 어렵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며 소각 후에도 중금속의 잔재가 남기 때문에 단순 매립할 경우 2차적인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폐플라스틱의 처리는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 마크-PET,HDPE,LDPE,PP,PS,PVC,OTHER 표시된것은 분리배출합니다.](/_res/depart/img/sub/08/c1_07_02_img02.gif)
분리 배출 요령
PET, PVC, PP, PS, PE, PSP재질의 용기, 포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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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풀 완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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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안되는 것 : 폐유 용기류, 어린이 장난감, PV, 아기젖병 등
![플라스틱상자에 부착상표는 제거후 분리배출, 병에 PET 마크 확인후 분리배출, 포장스티로폼은 판매자등이 직접회수합니다](/_res/depart/img/sub/08/c1_07_02_img03.gif)
유리병의 재활용
유리병의 재활용은 크게 재사용과 원료 재활용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사용은 빈병을 회수하여 세척·소독 처리한 후 사용하는 것으로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정착으로 90% 이상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원료 재활용은 깨뜨려서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인데 재활용률은 약 0% 수준입니다.
분리 배출 요령
-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뚜껑 제거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세척 후 배출(무색, 청·녹·갈색으로 분리)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 음료수병은 수퍼에 되돌려주고 빈용기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
활용이 안되는 것 : 독극물병(농약 등), 전구류, 차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거울, 액자류 등
![병에 뚜껑은 제거, 재활용 병은 무색,청,녹,갈색으로 분리, 담배꽁초등 이물질은 싫어요.](/_res/depart/img/sub/08/c1_07_02_img04.gif)
캔의 재활용
알루미늄캔을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원석으로부터 알루미늄을 얻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1/26로 에너지 절약효과가 큽니다. 또한 알루미늄캔 하나가 땅속에 묻힌 후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500년이나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 효과도 큽니다.
분리 배출 요령
철캔,알루미늄캔(음.식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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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부탄가스,살충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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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안되는 것 : 폐유, 오일류, 페인트류, 유독물 깡통류 등
![캔은 압축하여 배출, 캔손잡이는 캔속에 넣어 배출, 부탄까스는 구멍을 뚫은 뒤 압축후 배출](/_res/depart/img/sub/08/c1_07_02_img05.gif)
고철의 재활용
철강업의 3대 기초원료(철광석, 원료탄, 고철)중 하나인 고철은 전기로 제강, 신철 및 주물업계의 주요한 원료입니다. '99년의 경우 철강재 소비량 39,513천톤중 고철 사용량은 15,891천톤으로 재활용율은 40.2%이며 고철사용량중 수입량이 7,771톤으로 수입의존도가 48.9%에 달합니다.
분리 배출 요령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플라스틱등 기타 재질이 많이 섞인 폐품은 금속성분이 있더라도 고철로 배출하면 안됨
![고철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하고 우산과 의자는 금속성분만 따로따로 분리배출합니다](/_res/depart/img/sub/08/c1_07_02_img06.gif)
형광등의 재활용
그 동안 배출된 형광등은 전량이 단순 매립, 소각 처리되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어 왔으나 2004년 1월부터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을 시작하였습니다.
분리 배출 요령
-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수거함에 배출
- 종이, 비닐 등 외피는 제거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배출
- 상시배출 : 수거함 설치장소(읍·면사무소 등)
- 정기배출 : 재활용품 배출시
![형광등은 깨어지지 않게 배출](/_res/depart/img/sub/08/c1_07_02_img07.gif)
- 담당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 055-960-6130)
- 최종수정일
- 2023.10.30 1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