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취지
설립취지
- 법 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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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 설립취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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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에 주소를 둔 함양군민과 그 자녀, 함양군 소재 각급 학교 및 재학생과 관내·외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나아가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며 각자가 지니고 있는 천부의 재능을 능히 발휘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꿈을 성취하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본 재단의 설립을 구상하였다. 이에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를 설립한다.
-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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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 2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 3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담당
-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 (☎ 055-960-4640)
- 최종수정일
- 2024.06.17 13: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