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사업

1. 사업대상자

  1.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2.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5.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가능
  6.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 허용
  7.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을 개량하지 않는 경우는 연면적(150㎡)에 포함하지 않음

2. 대상주택 :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1. 사업범위 :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2.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3.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4.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수 없음
  5. 사업대상 필지 안에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건축물이 있어 건축 인허가에 제약이 있거나 건축물에 대한 융자대출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사업 신청 불가
  6. 개보수는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7. 근로자를 위한 숙소 용도로 주택을 신축·개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제55조~제58조의2에 따른 ‘근로자 기숙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3.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4. 융자한도(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융자한도표-구분, 선금, 중도금, 완공대출금
구분 선금 중도금 완공대출금
신축․개축․재축 선금+중도금=최대 6,000만원 이내 최대 2억원 한도
증축․대수선 선금+중도금=최대 3,000만원 이내 최대 1억원 한도

5.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미만)일 경우 고정금리 1.5%적용

6. 상환기간

  •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7. 사후관리(20년)

  1. 증축(연면적 150㎡ 초과), 단독주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식당, 농어촌민박(숙박시설)등) 등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융자금 회수 대상자로 통보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융자금 회수 대상자로 통보
  3. 매매, 상속 등 대상자 변경 시 변경 연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금 회수 대상자 또는 채무인수자로 통보

빈집정비사업

1. 사업내용

  •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의 철거 및 정비

2. 신청자격

  • 빈집 소유자(관외거주자도 신청가능)

3. 지원내용

  1. 일반지붕 : 동당 최대 120만원 지원
  2. 슬레이트지붕 : 동당 최대 60만원 지원
    ※ 슬레이트지붕의 경우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

담당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 (☎ 055-960-4420)
최종수정일
2023.12.27 15: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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