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사업
1. 사업대상자
- 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다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라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 마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가능
- 바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 허용
- 마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을 개량하지 않는 경우는 연면적(150㎡)에 포함하지 않음
2. 대상주택 :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 가사업범위 :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 나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라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수 없음
- 바 사업대상 필지 안에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건축물이 있어 건축 인허가에 제약이 있거나 건축물에 대한 융자대출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사업 신청 불가
- 사 개보수는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 아 근로자를 위한 숙소 용도로 주택을 신축·개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제55조~제58조의2에 따른 ‘근로자 기숙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3.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4. 융자한도(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구분 | 선금 | 중도금 | 완공대출금 |
---|---|---|---|
신축․개축․재축 | 선금+중도금=최대 6,000만원 이내 | 최대 2억원 한도 | |
증축․대수선 | 선금+중도금=최대 3,000만원 이내 | 최대 1억원 한도 |
5.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미만)일 경우 고정금리 1.5%적용
6. 상환기간
-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7. 사후관리(20년)
- 가증축(연면적 150㎡ 초과), 단독주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식당, 농어촌민박(숙박시설)등) 등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융자금 회수 대상자로 통보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융자금 회수 대상자로 통보
- 다매매, 상속 등 대상자 변경 시 변경 연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금 회수 대상자 또는 채무인수자로 통보
빈집정비사업
1. 사업내용
-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의 철거 및 정비
2. 신청자격
- 빈집 소유자(관외거주자도 신청가능)
3. 지원내용
- 가일반지붕 : 동당 최대 120만원 지원
- 나 슬레이트지붕 : 동당 최대 60만원 지원
※ 슬레이트지붕의 경우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
- 담당
-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 (☎ 055-960-4420)
- 최종수정일
- 2023.12.27 15: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