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함양군이 군민 여러분을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누구나 혜택받는 군민안전보험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보험가입 내용
- 보험계약자 : 함양군
- 피보험자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가입기간 : 2026. 1. 1. ~ 12. 31.(1년간)
✔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보장내용
|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 전세버스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전세버스포함/택시제외)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3급/ 부상등급별지급기준적용) |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한도 |
| 익사사고사망 | 함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물놀이사고사망 | 함양군민이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하는 활동을 의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함양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지급기준적용) |
| 화상수술비 | 함양군민이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만원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 온열질환 진단비 | 함양군민이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
으로 진단확정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연간 1회한) |
| 한랭질환 진단비 | 함양군민이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
으로 진단확정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연간 1회한) |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함양군민이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만원 |
| 개 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
함양군민이이 개에 의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원(연간 1회한) |
| 개물림사고 사망 | 함양군민이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개물림사고후유장해 | 함양군민이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한도 |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
함양군민이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사망한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포함)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함양군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
| 강력범죄피해보상금 | 함양군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성폭력범죄피해위로금 | 함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
|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 | 함양군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
| 전동보조기기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 사고 부상치료비 |
함양군민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수쿠터)
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 가스사고상해 사망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제외로 지급대상 안됨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1. 공통 필요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2. 기타 필요서류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문의
※ 보험관련 문의 : 군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 기타 문의 : 함양군청 안전총괄과(안전기획담당) 055-960-6210
※ 세부내용 및 공통 청구서류 서식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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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함양군민)
-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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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센터 전화문의
-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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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신청
- 청구서, 필요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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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 서류심사(지급여부 판단)
필요 시 사고조사
- 서류심사(지급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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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 통장 지급
- 담당
-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6.01.14 13:2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