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함양군이 군민 여러분을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누구나 혜택받는 군민안전보험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보험가입 내용

  • 보험계약자 : 함양군
  • 피보험자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가입기간 : 2025. 1. 1. ~ 2025. 12. 31.(1년간)
      ✔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표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 상해후유장해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전세버스포함/
택시제외)
함양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3급/
부상등급별지급기준적용)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한도
익사사고사망 함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물놀이사고사망 함양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하는 활동을 의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함양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지급기준적용)
화상수술비 함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수술1회당/
심재성2도이상)
온열질환 진단비 함양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함양군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연간 1회한)
개물림사고 사망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포함)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함양군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4주~5주: 10만원
  • 6주~7주: 20만원
  • 8주이상: 30만원
강력범죄피해보상금 함양군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보험 가입 제외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1. 공통 필요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2. 기타 필요서류 : 군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보험관련 문의 : 군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 기타 문의 : 함양군청 안전총괄과(안전기획담당) 055-960-6210

  1. 피보험자(함양군민)
    • 사고 발생
  2. 보험사 전화문의(통합상담센터)
    • 1522-3556
  3. 보험금 신청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4. 보험회사
    • 서류심사(지급여부 판단)
      *필요 시 사고조사
  5.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통장지급)

담당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 055-960-6210)
최종수정일
2025.02.05 17:59:5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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