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함양군이 군민 여러분을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누구나 혜택받는 군민안전보험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보험가입 내용
- 보험계약자 : 함양군
- 피보험자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가입기간 : 2024. 1. 1. ~ 2024. 12. 31.(1년간)
✔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연번 | 보장항목 | 보장금액 |
---|---|---|
1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 1,000만원 |
2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3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5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6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7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포함/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3급/ 부상등급별지급기준적용) |
8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1,500만원 |
9 |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 1,500만원한도 |
10 |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
11 | 물놀이사고 사망 | 1,000만원 |
12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지급기준적용) |
13 | 화상수술비 | 100만원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14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연간1회한) |
15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20만원 |
16 | 개물림사고 사망 | 1,000만원 |
17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18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 1,000만원 |
19 |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포함) |
1,000만원 한도 |
20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21 |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1,000만원 한도 |
22 |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 1,000만원 |
23 |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1,000만원 한도 |
24 | 상해 진단 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 4주~5주: 10만원 - 6주~7주: 20만원 - 8주이상: 30만원 |
25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시) |
1,000만원 |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보험 가입 제외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1. 공통 필요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2. 기타 필요서류 : 군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보험관련 문의 : 군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 기타 문의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안전민방위담당) 055-960-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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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함양군민)
-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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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전화문의(통합상담센터)
-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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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신청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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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 서류심사(지급여부 판단)
*필요 시 사고조사
- 서류심사(지급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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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통장지급)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4.01.22 15: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