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함양군이 군민 여러분을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누구나 혜택받는 군민안전보험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보험가입 내용
- 보험계약자 : 함양군
- 피보험자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가입기간 : 2025. 1. 1. ~ 2025. 12. 31.(1년간)
✔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전세버스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전세버스포함/ 택시제외)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3급/ 부상등급별지급기준적용)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한도 |
익사사고사망 | 함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물놀이사고사망 | 함양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하는 활동을 의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함양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지급기준적용) |
화상수술비 | 함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만원 (수술1회당/ 심재성2도이상) |
온열질환 진단비 | 함양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원 (연간1회한)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 |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함양군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원 (연간 1회한) |
개물림사고 사망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한도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포함)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함양군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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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피해보상금 | 함양군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보험 가입 제외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1. 공통 필요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2. 기타 필요서류 : 군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보험관련 문의 : 군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 기타 문의 : 함양군청 안전총괄과(안전기획담당) 055-960-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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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함양군민)
-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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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전화문의(통합상담센터)
-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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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신청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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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 서류심사(지급여부 판단)
*필요 시 사고조사
- 서류심사(지급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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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통장지급)
- 담당
-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5.02.05 17: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