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정의

자연 재난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환경오염·국가기반체계마비 등으로 발생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담당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최종수정일
2023.11.08 1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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