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정보통신접근성(WEB 접근성) 인증마크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마크 누리집
인증제도 개요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가기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품질마크 : Web Accessibility 웹 접근성 품질마크
- 심사기준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기초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
- 평가방법 : 사전심사,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의 3단계 심사절차
인증유효기간
2025. 04. 03 ~ 2026. 04. 02
인증범위
함양군 대표 누리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2025-0348 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 WEB접근성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업체명 : 함양군청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 웹사이트 : https://www.hygn.go.kr
- 유효기간 : 2025. 04. 03 ~ 2026. 04. 02
- 인증범위 : 함양군 대표누리집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 년 03 월 17 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5.04.02 11: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