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정보통신접근성(WEB 접근성) 인증마크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마크 누리집

인증제도 개요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가기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품질마크 : Web Accessibility 웹 접근성 품질마크
  • 심사기준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기초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
  • 평가방법 : 사전심사,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의 3단계 심사절차

인증유효기간

2025. 04. 03 ~ 2026. 04. 02

인증범위

함양군 대표 누리집

정보통신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2025-0348 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 WEB접근성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1. 업체명 : 함양군청
  2.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웹사이트 : https://www.hygn.go.kr
  4. 유효기간 : 2025. 04. 03 ~ 2026. 04. 02
  5. 인증범위 : 함양군 대표누리집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 년 03 월 17 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담당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최종수정일
2025.04.02 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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