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정보통신접근성(WEB 접근성) 인증마크란?
「디지털포용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공인기관 누리집

인증제도 개요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가기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 품질마크 : Web Accessibility 웹 접근성 품질마크
  • 심사기준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기초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
  • 평가방법 : 사전심사,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의 3단계 심사절차

인증유효기간

2026. 04. 03 ~ 2027. 04. 02

인증범위

함양군 대표 누리집

정보통신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 2026-0450호

접근성 품질인증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 WEB접근성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1. 인증유형 : 웹사이트
  2. 업체명 : 함양군청
  3. 대상명 : 함양군청(https://www.hygn.go.kr)
  4. 유효기간 : 2026. 4. 3.~ 2027. 4. 2.

「디지털포용법」 제21조제1항 및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3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담당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최종수정일
2026.06.15 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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