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는 사업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가구유형 : 독거·조손·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
- 건강상태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서비스 제외대상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⑤기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사업 이용자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제공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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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서비스 (방문・통원 등) |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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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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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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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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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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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시·군·구 서비스 승인 익일로부터 1년간 제공하며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 재결정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하 '대리신청자)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장소 :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
- 제출서류 :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전화·우편·팩스신청 가능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055-960-4910)
- 최종수정일
- 2023.10.31 17: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