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출산/양육지원시책

함양군 출산·양육관련 지원시책 - 사회복지과·체육청소년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밑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이상 아동
    ※부모(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지원기간 : 만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 까지)
  • 지원시기 : 매월 10일
  • 지원금액 : 매월 20만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문의 :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055-960-4840)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 지원시기 : 보육료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원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 지원금액
    (단위: 원)
    보육료 지원의 지원금액을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5세로 나타내는 표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5세
    지원금액(기본보육) 514,000 452,000 375,000 280,000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문의 :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960-4830)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5세이하 가정양육 아동
  • 지원기간 : 신청월~ 취학전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20만원
  • 지원시기 : 매월 25일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문의 :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960-4830)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 함양군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로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자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부터 졸업할 때 까지
  • 지원금액 : 당해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문의 :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 (055-960-4640)

함양군 출산·양육관련 지원시책 - 보건소

출산장려금 및 셋째이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를 한 자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이상 1,000만원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11.1.1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의 생명⋅상해보장 및 의료비 보장 보험 가입(5년 납입 10년 보장)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임신부 등록관리

  • 빈혈, B형간염, 풍진등 임신초기 검사(임신6~12주)를 지원
  • 기형아 검사비 지원 : Triple test일 경우(최대30,000원까지), 결과지, 영수증, 통장계좌번호제출
  • 철분제 제공 : 임신 20주 ~ 분만 후 2개월까지
  • 엽산제 제공 : 35세이상 임신부 (임신12주까지)

임산부 건강교육

임산부 모유수유 교실 : 연 1회 이상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 산전진찰 : 초음파검사, 혈액검사, 풍진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등
  • 검사비 : 전액무료
  • 진료시간 : 09:30 ~ 14:30(점심 12시 ~ 1시)
  • 시행부서 : 경상남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해산급여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가정방문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 지원기간
    • 쌍생아는 최대 4주(20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최대 5주(25일)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늦어도 출산 후 20일이전까지 신청)
  •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산모), 세대분리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도 첨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2,500g 미만 출생아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정상분만 후 별도의 치료없이 일반 신생아실에 있었던 경우는 제외됨)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입원비 등 치료비
  • 지원액 : 최대 1천만원까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 관리

  • 검사대상 : 생후48시간 이후 7일이내 출생아 전원
  • 검사기관 : 아기가 태어난 산부인과 또는 지정병원
  • 검사항목 :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 갈락토즈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검사비는 무료이며,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되면 치료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만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 - 청각검사비 지원

  • 대상 :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1회지원(예산범위내)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개월전부터 출산후 1개월이내
  •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맞벌이시 부부모두),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고지서사본),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이나 세대분리시)
  •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쿠폰을 드립니다.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서 불임으로 인하여 시험관 시술,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제출
    • 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필요
    • 기준중위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체외수정시술인 경우
    • 1인 최대16회까지 지원(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 신선배아 1회당 110만원 이내,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이내
    • 인공수정시술인 경우
      1인 5회 최대 30만원이내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대상자 선정기준 :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기준1 :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만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기준2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기준3 : 영양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 1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자
  •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 공급 : 쌀, 분유, 달걀, 감자, 당근, 우유, 검정콩,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귤 등
    • 영양평가 : 빈혈, 신장, 체중,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고지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직장가입자 경우 자동차보험증권 ※ 기타소득확인서류 :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증명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 목적 : 취약전 어린이의 조기시력검진을 통해 약시, 사시 등의 눈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하고, 눈건강을 위한 바른 생활습관 교육과 자가시력검진을 통해 시력예방 및 증진
  • 대상 : 취약전 만 3 ~ 6세 아동
  • 방법
    • 시력표 배포(그림시력표, 조사지 ,안내문)
    • 가정에서 1차 시력검진후 보건소에서 조사지 회수(재검진자 확인 및 통보)
    • 2차 시력검진 정밀 대상은 안과전문의에게 의뢰

어린이 안과 수술비지원사업

  • 눈수술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어린이(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대상질환 :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 지원범위 : 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본인부담금
  • 지원방법 :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 서류 타당성검토(한국실명예방재단) → 지원결정 통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19세이하 임신이 확인된 청소년 산모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접수방법
    • 우리카드 누리집( https://pc.wooricard.com/dcpc/main.do)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우편송부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수령
문의 :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055-960-8060)

담당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 055-960-4840)
최종수정일
2024.01.23 13:09:2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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