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
2022. 12월말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구분 | 계 | 수급자 | 저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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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 인원 | 가구수 | 인원 | 가구수 | 인원 | |
모자 | 104 | 263 | 98 | 220 | 6 | 43 |
부자 | 46 | 120 | 39 | 87 | 7 | 33 |
조손 | 5 | 10 | 4 | 7 | 1 | 3 |
청소년모자 | 1 | 2 | 1 | 2 | 0 | 0 |
계 | 156 | 395 | 142 | 316 | 14 | 79 |
선정기준 및 지원관련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3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
- 미혼모 또는 미혼부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자)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중 ①~⑦의 조건을 갖춘자(③제외)
2023년도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 선정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가구원수별 적용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 가족 :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 : 2023년 기준중위소득 65%이하
가구원수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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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 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국고지원사업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
- 지원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 - 지원기준 : 1인단 50,000원/월
아동양육비
- 지원 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200,000원/월
추가아동양육비
- 지원 대상자 :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모부자가구의 5세이하 아동
-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월
경상남도 지원사업
중학생방과후 자녀학습비지원
- 대상자선정 : 방과후 학원등에서 희망하는 과목의 보충학습, 특기교육등을 받을 기회가 없는 저소득한부모가족 세대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외국어, 컴퓨터, 예체능, 학습지, 방과후 학원 수강료등
- 지원기준 : 1인당 년 48만원(월 4만원)
- 지원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수강증, 수강료납부영수증) 검토후 자녀학습비 지급
생활자립금 지원
- 대상자 선정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건전한 생활의식으로 자립의욕과 능력이 높으며 생활자립금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조성과 생활안정 도모가 가능한 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300만원(최근 5년이내 지원받은자는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생활자립 기반조성사업 행상, 간이음식점, 구멍가게,가축사육, 외판등 창업자금, 주택 및 상가전세자금 ※ 재혼 및 이사예정자, 주택개보수비 신청자는 제외
한부모가정 직업훈련비
- 대상자 선정
- 대한부모 가정 세대주 및 자녀중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
- 저소득 한부모 세대 중 신체 건강하고 자활가능 세대 중 엄선
- 지원기준 : 인당 50만원 범위 내 직종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 지원내용 : 미용, 요리, 제과제빵, 운전면허, 컴퓨터등 취업과 관련되는 직종 및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아교육교사, 간호사등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훈련비
난방연료비 지원
- 대상자 선정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가족 전 세대
- 중복지원제외 :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 등 에너지관련 수급자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난방이 필요한 1, 2, 11, 12월 각 75천원, 3월, 10월 각 50천원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지 급 일 : 상반기(1월말), 하반기(10월말) 지급 원칙
- 지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다만, 20. 1월~2월 난방비를 기지급한 경우 익월에 차액 지급
건강관리비 지원
- 대상자선정 : 한부모가족세대 중 허약자, 질환자의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의료비 지원
- 지원기준 : 세대당 10만원
- 당해연도에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처방전, 영수증등으로 진료내역 및 의료비 지출금액 확인후 세대당 10만원 이내에서 지급
기타 보장급여 신청 및 상담
문의 : 군청 사회복지과 (055-960-4830),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 여성복지업무담당자
- 담당
-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 055-960-4830)
- 최종수정일
- 2024.01.16 16: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