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
선정기준 및 지원관련
가. 지원대상
함양군 거주자 중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을 충족하며 한부모가정 자격 및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미혼모 또는 미혼부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자)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중 ①~⑦의 조건을 갖춘자(③ 제외)
나. 2025년도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 선정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가구원수별 적용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 가족 : 2025년 기준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 : 2025년 기준중위소득 65%이하
가구원수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증명서 기준 중위소득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복지급여증명서 기준 중위소득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복지급여증명서 기준 중위소득 70%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다. 국고지원사업
1)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고3 12월까지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23만원/월
2) 추가아동양육비
- 25세이상 34세이하 한부모가족 추가양육비 : 중위소득 63% 이하, 5세 이하 아동 월10만원
중위소득 63% 이하, 6세이상 18세미만 아동 월5만원 - 3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양육비 ; 중위소득 63% 이하, 5세 이하 아동 월5만원
라. 경상남도 지원사업
1) 중·고등학생자녀 방과후 학습비지원
- 대상자선정 : 방과후 학원등에서 희망하는 과목의 보충학습, 특기교육등을 받을 기회가 없는 저소득한부모가족 세대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외국어, 컴퓨터, 예체능, 학습지, 방과후 학원 수강료 등
- 지원기준 :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세대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60만원(월 5만원) 지원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 지원방법 : 매월 7일 이내, 신청일 전월분 증빙서류(수강증, 수강료납부영수증), 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후 지원금 익월 지급
2) 생활자립금 지원
- 대상자 선정 : 도내 거주 2년이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자립금 지원을 통해 창업 등을 통해 자립기반조성과 생활안정 도모가 가능한 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300만원(최근 5년이내 지원받은자는 지원불가, 도내 거주 2년 이상)
- 지원내용 : 행상, 간이음식점, 구멍가게,가축사육, 외판등 창업자금, 상가전세자금
※ 재혼 및 이사예정자, 주택개보수비 신청자는 제외
3) 난방연료비 지원
- 대상자 선정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족 (에너지바우처 신청가능한 가구 제외) /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 중복지원제외 :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관련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세대당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난방이 필요한 1, 2, 11, 12월 각 75천원, 3월, 10월 각 50천원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지 급 일 : 상반기(1월말), 하반기(10월말) 지급 원칙, 지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4) 건강관리비 지원
- 대상자선정 : 한부모가족세대 중 질환자의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의료비 지원(단순 수액비, 영양제 등은 신청 불가)
- 지원기준 : 세대당 연 20만원 이내, 당해연도에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처방전, 영수증등으로 진료내역 및 의료비 지출금액 확인후 지급
5) 문화비 지원
- 대상자선정 :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신청자(2025년 신설)
- 제외대상 :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세대당 연13만원 이내 문화비(도서, 공연, 영화, 전시, 스포츠관람 등 문화체험비용 지원)
- 지원절차 : 문화비 사용 영수증, 통장사본 등 제출 검토 후 지급
※ 문화누리카드 가입 가능한자는 문화비 지원이 아닌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의 : 군청 사회복지과 (055-960-4830),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 여성복지업무담당자
- 담당
-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 055-960-4830)
- 최종수정일
- 2025.02.17 11: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