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현재페이지 위치: 홈 복지정보 분묘개장공고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10개 20개 30개 50개 제목 작성자 검색 총 33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34 페이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산1-2번지 새 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산1-2번지 나,분 묘 기 수: 20기 2. 개장사유 :... 2025-02-19 박동규 조회수 : 0 분묘개장공고(2차)-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420-19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경남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420-19 2. 분묘기수: 2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 2024-12-23 이광호 조회수 : 17 분묘개장공고(2차)-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447-1 외 94필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예정지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2024-12-03 이승민 조회수 : 22 분묘개장공고(2차)-함양군 휴천면 호산리 산77-2번지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 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남 함양군 휴천면 호산리 산77-2번지 2. 분묘기수 : 11기 ... 2024-11-27 이광호 조회수 : 22 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남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산49-1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산49-1번지 나,분 묘 기 수: 5기 2. 개장사유 :... 2024-11-17 박동규 조회수 : 20 분묘개장공고(1차)-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420-19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경남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420-19 2. 분묘기수: 2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 2024-11-11 이광호 조회수 : 26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방리 산15-1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방리 산15-1번지 나,분 묘 기 수: 11기 2. 개장사유 ... 2024-10-24 박동규 조회수 : 30 분묘개장공고(1차)-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447-1 외 94필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예정지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2024-10-24 이승민 조회수 : 32 분묘개장공고(1차)-함양군 휴천면 호산리 산77-2번지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 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남 함양군 휴천면 호산리 산77-2번지 2. 분묘기수 : 11기 ... 2024-10-18 이광호 조회수 : 29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산49-1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산49-1번지 나,분 묘 기 수: 5기 2. 개장사유 :... 2024-10-03 박동규 조회수 : 33 « ‹ 1 2 3 4 5 6 7 8 9 10 › » 글쓰기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최종수정일 2025.02.19 16:24: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