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주택 가격(안)의 구분
기준일 | 대상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
1월 1일 | 전년도 말까지 존재하는 개별주택 | 2024. 3. 19. ~ 4. 8. |
6월 1일 | 당해연도 1. 1. ~ 5. 31. 기간 내 변동 (신축, 증축,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
2024. 8. 7. ~ 8. 26. |
열람장소
- 함양군 누리집(www.hygn.go.kr)
※ 방문 열람은 함양군청 재무과 및 개별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의견제출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개별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개별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
- 제출방법 : 우편·팩스, 방문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 회신
문의사항
- 함양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5-960-4330)
- 담당
- 재무과 부과담당 (☎ 055-960-4330)
- 최종수정일
- 2024.03.18 21: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