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사업개요
- 청년 실업자 및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 사업기간 : 매년 1월 ~ 12월 (상반기 1월~6월, 하반기 7월~12월)
- 참여예상인원 : 매년 100여명 정도
- 대상사업 : 정보화사업, 환경정화사업 외 30개 사업 정도
세부추진계획
단계별 | 항 목 | 세부추진내역 | 추진일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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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 사업계획서 수립 | 참여인원 및 대상사업 발굴 | 4월말, 10월말 | |
언론매체 등 홍보 | 지역신문, 인터넷 게재 등 | 11월말, 5월말 | ||
추진(시행) 단계 |
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서 검토 | 12월초, 6월초 | |
심의회 개최 | 인원 및 사업 확정 | 12월중, 6월중 | ||
사업 시행 | 공공근로사업 시행 | 1월초, 7월초 | ||
사업장 관리 | 사업장 지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 월 4회 | ||
사후관리 단계 |
사업 평가 | 분기별 사업 종료에 따른 자체 평가 | 1월, 7월 |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정기소득 있는 자, 전업 농민
- 1세대 2인 참여자, 재학생(대학원 포함)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전단계연속 참여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 기타 자치단체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근무여건
- 월~금(1일 6시간), 휴게시간 12:00~13:00 (1시간)
- 65세 미만 : 주30시간 이내 근무
- 65세 이상 : 주15시간 이내 근무
※ 단 사업장 특성 및 사정에 따라 범위 내 조정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접수처 비치)
- 국민건강보험증
- 휴학증명서(휴학생의 경우)
- 컴퓨터자격증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055-960-4720)
※ 사업참여유형, 참여자격 등 매년 발표되는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변경가능
- 담당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055-960-4720)
- 최종수정일
- 2023.10.30 13: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