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체계
- 피해발생
- 피해자 · 발견자
- 이· 동· 통장, 읍· 면· 동장
- 시·군·수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피해조사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 특별재난지역 검토 ·선포
- 복국계획수립
- 복구계획(안) 적성
-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 복구계획 확정 통보
-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
- 복구사업추진
- 재난복구사업 실시
- 담당
- 안전도시과 복구지원담당 (☎ 055-960-6220)
- 최종수정일
- 2023.12.04 17: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