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현재페이지 위치: 홈 재난안전 중대재해 예방 자료실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10개 20개 30개 50개 제목 검색 총 7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1 페이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고용노동부) 1. 중대재해예방 및 중대재해 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사업장(5~50미만)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 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 지원 가. 지원대상 :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단체등 나. 지원내용 : 2024년 중 최대 8개월 간 지원(1인당 최대 2... 2024-02-21 안전도시과 조회수 : 43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문답자료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 2024-02-01 안전도시과 조회수 : 54 (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자료 2022-02-09 안전도시과 조회수 : 113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2022-02-09 안전도시과 조회수 : 99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2022-02-09 안전도시과 조회수 : 88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원료.제조물) 2022-01-27 안전도시과 조회수 : 89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해설서 2022-01-27 안전도시과 조회수 : 87 « ‹ 1 › » 담당 안전도시과 중대재해담당 (☎ 055-960-6260) 최종수정일 2024.02.21 15:30:2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