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발급
청소년증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4조(청소년증)에 따라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학생 여부와 무관).
(학생 여부와 무관).
대상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용도
- 공적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 검정고시 · 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
- 청소년우대 증표
- 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 교통카드
-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신청 절차 및 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주소지 무관)
-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발급비용 무료(단, 등기수령 시 신청인 부담)
청소년증 혜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 시내·시외버스 요금 할인, 전철 및 지하철, 철도요금 할인
- 영화관·공연장·운동경기 관람료, 공원·박물관 등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각종 민간 시설 이용할인
청소년증 발급 문의
함양군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055-960-4640
- 담당
-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 (☎ 055-960-4640)
- 최종수정일
- 2023.11.06 15: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