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함양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구분, 주민시고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으로 안내하고 있음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복선)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기타
구역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24시간 15분
그 외 불법주정차 구역 24시간

관련공고

  • 함양군 공고 제2019-446호(`19.4.16.), 제2020-935호(`20.6.3.), 제2022-468호(`22.4.14.)
문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055-960-6350)

담당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 055-960-6350)
최종수정일
2023.10.26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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