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안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안내를 구분,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과태료, 운영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음
구분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과태료 운영시간
6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4~5만원 24시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8~9만원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4~5만원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4~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12~13만원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4~5만원 08~20시
기타 구역 그 외 불법주정차 구역
(안전지대, 홀짝제 등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4~5만원 24시간

관련공고

  • 함양군 공고 제2019-446호(`19.4.16.), 제2020-935호(`20.6.3.), 제2022-468호(`22.4.14.)
문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055-960-6350)

담당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 055-960-6350)
최종수정일
2026.01.27 16: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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