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안내
| 구분 |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 과태료 | 운영시간 |
|---|---|---|---|
| 6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4~5만원 | 24시간 |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8~9만원 | ||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4~5만원 | ||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4~5만원 | ||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12~13만원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
|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4~5만원 | 08~20시 | |
| 기타 구역 | 그 외 불법주정차 구역 (안전지대, 홀짝제 등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
4~5만원 | 24시간 |
관련공고
- 함양군 공고 제2019-446호(`19.4.16.), 제2020-935호(`20.6.3.), 제2022-468호(`22.4.14.)
문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055-960-6350)
- 담당
-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 055-960-6350)
- 최종수정일
- 2026.01.27 16:4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