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함양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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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구역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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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복선)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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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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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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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24시간 | 15분 |
그 외 불법주정차 구역 | 24시간 |
관련공고
- 함양군 공고 제2019-446호(`19.4.16.), 제2020-935호(`20.6.3.), 제2022-468호(`22.4.14.)
문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055-960-6350)
- 담당
-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 055-960-6350)
- 최종수정일
- 2023.10.26 10: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