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
이용대상
장기요양급여수급자(재가급여 대상자)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구비서류
입소, 이용신청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3.11.06 10: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