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재가에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시설에 입소시켜 시설급여를 제공
입소대상
- 1장기요양 1~2등급
- 2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3~5등급(시설+재가)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구비서류
- 1입소, 이용신청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2건강진단서 1부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3.12.04 16: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