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드립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 2023년 기준 >
국민연금 선정기준액-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천원 3,232천원

부부 중 배우자 한명만 신청한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1인기준)
구분 단독 또는 부부1인 가구 부부가구 비고
기준연금액(1인 기준) 최대 323,180원 최대 258,540원 국민연금·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지급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지급시기 및 방법 : 매월 25일 계좌입금(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의 모든 지사에서 가능
  • 온라인신청 : 누리집‘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사본(입금받을 계좌)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추가서류 : 전산으로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소득 및 재산과 다른 경우
      ※ 만 65세 생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사전신청제도 운영)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055-960-4910)
최종수정일
2024.01.02 1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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