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자격

  •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학대, 화재, 이혼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내용 표-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5%(1인 생계비 583천원)
1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주거지원
  • 임시 주거 제공 ; 지역특성 고려
  •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원(농어촌1~2인, 183천원)
1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1인, 536천원)
1회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난방비 107천원 범위 안에서 지원
  •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 전기요금 : 연체요금 최대 500천원 지원
1회

신청절차

  1. 01
    • 위기상황발생
  2. 02
    • 129 또는 긴급지원담당자에 신청
  3. 03
    •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 실시
  4. 04
    • 사후 적정성 심사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재산기준 : 13,000만원 이하(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

문의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960-4840)

담당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 055-960-4840)
최종수정일
2023.11.08 0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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