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조사
조사기획 총괄조정
복지대상자별 사업담당 연간조사계획이나 일제조사계획 복지조정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
- 신규조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대상, 모·부자가정, 차상위 급여신청, 희귀난치성 질환
- 긴급조사 : 긴급지원대상자 현장 확인 및 사후조사
- 실태조사 : 사회취약계층, 빈곤위기가정 지원대상자
- 보장결정 :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방문상담을 하고 수급자 보장결정
- 결정통지 : 각 사업담당에서 통보
복지대상자 수급 중지 및 보장종류 변경 업무
- 급여중지 후 기타 서비스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장종류의 변경은 2개 이상의 사업팀과 관련된 업무로 최종결정후 복지조사담당에서 관련 사업담당으로 변경사항 통지
복지대상자 제외(부적합)시 서비스 연계 의뢰
보장부적합자의 경우 희망복지담당 및 민간지원연계 의뢰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수급자 결정통보서, 보장종류 변경 및 중지 통지서 등을 민원인이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구두나 서면으로 복지조사담당에 신청
복지상담실 운영
- 11개 읍면사무소
- 면적 : 16.5㎡ (냉난방시설, 컴퓨터, 상담용탁자, 전화기 등 설치)
복지조사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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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기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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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신청접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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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자산조사 및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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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신청자가구방문 상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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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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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대상자통보
- 담당
- 노인복지과 복지조사담당 (☎ 055-960-4940)
- 최종수정일
- 2023.11.08 09: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