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상황
목욕장업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
- 작성일
- 2021-09-03 10:50:01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조회수 :
- 570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목욕장업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 간 : 2021. 9. 1.(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2. 효 력 : 2021. 9. 1.(수)부터
3. 조치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목욕장업 시설 책임자,종사자,이용자
4.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고시문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목욕장업 수정) 1부. 끝.
1. 기 간 : 2021. 9. 1.(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2. 효 력 : 2021. 9. 1.(수)부터
3. 조치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목욕장업 시설 책임자,종사자,이용자
4.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고시문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목욕장업 수정) 1부. 끝.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