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정보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신고 :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국번없이 137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유료,통화료 발신자부담)

소비자구제업무처리절차

소비자구제업무처리절차(다음에 나오는 내용 참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외대상

의료업 : 경상남도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공공서비스

  • 상수도 : 군 도시건축과에서 분쟁조정
  • 우 편 : 우편물의 취급도중 발생하는 훼손 및 망실은 정보통신부 및 우체국에서

손해배상

  • 철 도 : 철도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만이나 재산상의 손해는 국토교통부 민원실 및 철도청 내에 설치된 교통불편신고센터에서 접수처리
  • 금융업 : 각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피해보상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의 불신과 피해 구제 처리
  • 보험업 : 보험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신청가능
  • 증권업 : 각 증권회사에 설치된 피해보상기구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시 증권감독원내에 설치된 쟁의조정위원에서 분쟁조정
  •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 변호사 관할의 지방변호사회에서 조정, 정부합동민원실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도 접수 처리

소비자 피해 구제방법

  • 상호 교섭에 의한 방법
  • 소비자단체를 이용하는 방법
  • 행정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 소송을 통한 방법

청약철회 제도란

  • 계약은 통상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
  •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을 무조건 해약할 수 있는 제도
  • 철회기간 : 할부판매 7일, 방문판매 10일, 통신, 다단계판매 20일
    ※ 통신판매의 경우
    • 인도된 상품이 훼손되거나 당초내용과 다른 경우
    • 광고에 표시해야할 사항(상품의 종류,가격,대금지급방법,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철회 가능

신용카드 결재시 주의사항

  • 청약철회시 사업자뿐만 아니라 카드회사에도 내용증명 우송(카드 회사에는 7일이내에 발송)
    ⇒ 대금 청구가 중지됨
  • 반드시 본인 카드 사용 ⇒ 가족,직장동료 카드결재시 철회권,항변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충동적으로 구매하기 쉬운 방문판매의 경우
    ⇒ 신용카드로 결재하지 않는 것이 좋음 (사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대금전액을 일시 청구받고 소비자는 카드사 할부 시 철회가 복잡함)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시 주의사항

  • 텔레마케팅은 ⇒ 불시에 전화를 걸어 충동구매 유발
    (계약하지 않을 경우 장시간 통화와 며칠에 걸쳐 집요하게 구입권유) ⇒ 거래상 은밀성과 비서면상,과장성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 충동적으로 계약의사를 밝히지 말 것
  • 전화로 상품구입 권유시 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카드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지 말 것
  • 신용카드결재는 본인이 서명하지 않더라도 "수기 매출전표특약"으로 대금결재 가능

이사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 전화계약을 지양하고 서면으로 계약
  • 이삿짐이 파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는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 청구하여 이사업체에 피해보상을 청구
  •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
  • 인부들이 추가요금이나 수고비 청구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시정을 요청
  • 부당요금 요구와 파손을 대비하여 계약서에 배상방법을 기재 주요 계약해제(철회) 절차

방문판매

철회권 행사기간

  • 계약서교부 또는 목적물 인도한날로부터 10일이내
  • 판매자의 주소변경시 변경된 주소를 안 날로부터 10일이내

철회방법

  • 철회내용을 서면발송(내용증명)
  • 물품인도
    ※소비자 책임의 상품 멸실,훼손된 경우는 철회권 행사할 수 없음

통신판매

철회권 행사기간

  • 계약서교부 또는 용역제공일로부터 20일이내
  • 사업자의 주소변경시 변경된 주소를 안 날로부터 20일이내

철회방법

  • 철회내용을 서면발송(내용증명)
  • 물품인도
    ※소비자 책임의 상품 멸실, 훼손된 경우는 철회권 행사할 수 없음

다단계 판매

철회권 행사기간

  • 계약서교부 또는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20일이내
  • 사업자의 주소변경시 변경된 주소를 안 날로부터 20일이내

철회방법

  • 철회내용을 서면발송(내용증명)
  • 물품인도
    ※소비자 책임의 상품 멸실,훼손된 경우는 철회권 행사할 수 없음

할부계약(거래)

철회권 행사기간

  • 계약서교부 또는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7일이내

철회방법

  • 철회내용을 서면발송(내용증명)
  • 물품인도
    ※ 소비자 책임의 상품 멸실,훼손된 경우와 할부가격이 10만원이하 일때는 철회권 행사할 수 없음
    《 내용증명 : 같은 내용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사업자에게 발송 ⇒ 우체국,소비자,사업자 각1부. 신용카드 거래시 4부 작성하여 카드회사 1부 발송》

주의해야 할 악덕상술

  • 홈 파티 상술 : 시식회등을 통해 고가의 주방용품 강매
  • 추첨 상술 : 번화가, 학교, 터미널 등에서 경품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구매계약
  • 설문조사상술 : 설문조사빙자 아동도서, 학습교재등을 판매하는 상술
  • 강습회 상술 : 건강, 학술강습회를 개최 건강식품 신상품 판매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1.02 13: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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