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지가확인 및 이의신청

결정지가확인 및 이의신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공시지가 열람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결정·공시

  • 기준일 : 2024. 1. 1. 기준
  • 결정·공시일 : 2024. 4. 30.
  • 결정필지 : 241,061필지
  • 결정·공시사항 :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41,061필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 열람장소 : 함양군 누리집(www.hygn.go.kr) 및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

이의신청

  • 기간 : 2024. 4. 30. ~ 5. 29.
  • 신청자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 신청사항 : 2024년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적정지가, 신청사유 기재)
  • 제출처 :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결정하고 이의신청자에게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24. 5. 30. ~ 6. 26.

기타사항

  • 함양군 누리집(www.hygn.go.kr)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 960-44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 (☎ 055-960-4460)
최종수정일
2024.03.18 21:04:3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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