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률

청소년 보호 관련 자세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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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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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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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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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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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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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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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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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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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 (☎ 055-960-4640)
최종수정일
2024.01.02 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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