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절차

  1. 01. 장애인
    • 장애인신청등록
  2. 02. 읍,면,동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생략 가능)
  3. 03. 장애인 진단의료기관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4. 04. 읍,면,동
    • 장애정도심사요청
  5. 05.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통보 및 장애인등록
  6. 06. 읍,면,동
    • 장애인 → 심사결과통지

장애범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등록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작성 제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0,000원, 그 외의 장애 15,000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담당
최종수정일
2023.12.11 14: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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