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법위반시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2.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1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일수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2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이전명령·개수명령으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로,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로 경감할 수 있다.

개별기준

묘지설치 규정 위반 시 처분사항 안내 표-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 처분 기준(1~4차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2)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3)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5)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2호 시설폐쇄 - - -

나)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7)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한 때 법 제31조제2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2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9)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2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10)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개인·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법 제31조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나) 개인·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개수명령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11)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법 제31조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개수명령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1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3호 개수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1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자연장지 조성 제한 지역에 조성한 때 법 제31조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4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법 제31조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6)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제4호의3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7)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법 제31조제4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9)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4호의4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최종수정일
2023.11.06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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