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법위반시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2.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1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일수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 2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이전명령·개수명령으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로,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로 경감할 수 있다.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행정 처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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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1)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 법 제31조제1호 | 이전명령 |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 시설폐쇄 | - |
2)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 법 제31조제1호 | 개수명령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
3)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 법 제31조제1호 |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 법 제31조제1호 | 이전명령 |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 시설폐쇄 | - |
5)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 법 제31조제1호 | 개수명령 |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
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
법 제31조제2호 | 시설폐쇄 | - | - | - |
나)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 시설폐쇄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 |
7)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한 때 | 법 제31조제2호 | 개수명령 |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 시설폐쇄 |
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 법 제31조제2호 |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
9)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 법 제31조제2호 | 이전명령 |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 시설폐쇄 | |
10)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개인·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 법 제31조제3호 | 이전명령 |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 시설폐쇄 | - |
나) 개인·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 개수명령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 시설폐쇄 | |
11)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
법 제31조제3호 |
이전명령 |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
시설폐쇄 |
- |
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 개수명령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 |
1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제3호 | 개수 또는 이전명령 |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 시설폐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
1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자연장지 조성 제한 지역에 조성한 때 | 법 제31조제3호 | 이전명령 |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 시설폐쇄 | - |
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 | 법 제31조제4호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1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1조제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16)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 법 제31조제4호의3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17)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 법 제31조제4호의3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1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19)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4호의4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3.11.06 11: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