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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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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지원기준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 - 만 65세 미만의 의료수급자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지원내용 | 신체수발지원, 건강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
지원금액 | <서비스 가격>
- 월 24시간 지원 (수급자 면제, 기준중위소득70%이하 월23,900원) - 월 27시간 지원 (수급자 월 13,450원, 기준중위소득70%이하 26,900원) |
지원시기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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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2024. 12. 31. |
처리절차 | (방문)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신청→검토 및 확정(통지)→지원 |
문의처
부서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전화번호 | 055-960-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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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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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최종수정일
- 2023.08.23 17: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