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체납된 수도요금
- 작성일
- 2015-10-03 13:49:34
- 작성자
- 장해임
- 조회수 :
- 638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체납된 수도요금으로 전화로 문의도 하고 했지만 해결방안이 요원해서 말입니다.
2009년 이 상가에 세입자로 들어왔는데 먼저 장사하던사람이 사업실패로 도망가고 반년넘게 영업을 하지 않던 곳에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장사초기라서 무진장하게 스트레스등을 받고 있는차에 수도요금이 삼백만원이 넘게 체납이되어 있길래 임대인에게 이 부분을 해결해달라니 책임없다면서 발뺌을 하셨고 상수도 담당자에게 이 체납분은 해결이 쉽지 않을것 같으니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분에 대해서 요금을 낼수있게 해달라니 체납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그렇게도 할수없다는 말만 했고 그런중에 눈덩이 처럼 불어난 요금은 단수를 겪으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껏다 싶었는데 또 단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물세를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처럼 고마운것이 또 어디있을까요?
단지 한건물에 임대인이 3사람이 되고 지붕은 하나라는 것이 골찌 아픈 시작이며
또 세입자들이 땅주인의 무신경에 장사를 하다 그만 두고 나가버리고...결국은 물을 사용하는 이들은 현재 과반수가 이사를 갔다는겁니다.
제가 이곳에서 말을 하고 싶은 내용은
1. 땅주인의 모르쇠가 문제이고
2. 싱하수도 요금이 몇년 체납되어 있는데도 상하수도담당자들은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노력은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지도 못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런가운데 뒤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쓰지도 않는 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려 하겠죠
쓴 사람도 단수조치하려 하니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거죠
이글을 쓰는 이유는 어떻게든 해결해보려하는 함양군민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가장 현명한 해결방안을 도출해내었음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체납된 수도요금으로 전화로 문의도 하고 했지만 해결방안이 요원해서 말입니다.
2009년 이 상가에 세입자로 들어왔는데 먼저 장사하던사람이 사업실패로 도망가고 반년넘게 영업을 하지 않던 곳에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장사초기라서 무진장하게 스트레스등을 받고 있는차에 수도요금이 삼백만원이 넘게 체납이되어 있길래 임대인에게 이 부분을 해결해달라니 책임없다면서 발뺌을 하셨고 상수도 담당자에게 이 체납분은 해결이 쉽지 않을것 같으니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분에 대해서 요금을 낼수있게 해달라니 체납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그렇게도 할수없다는 말만 했고 그런중에 눈덩이 처럼 불어난 요금은 단수를 겪으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껏다 싶었는데 또 단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물세를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처럼 고마운것이 또 어디있을까요?
단지 한건물에 임대인이 3사람이 되고 지붕은 하나라는 것이 골찌 아픈 시작이며
또 세입자들이 땅주인의 무신경에 장사를 하다 그만 두고 나가버리고...결국은 물을 사용하는 이들은 현재 과반수가 이사를 갔다는겁니다.
제가 이곳에서 말을 하고 싶은 내용은
1. 땅주인의 모르쇠가 문제이고
2. 싱하수도 요금이 몇년 체납되어 있는데도 상하수도담당자들은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노력은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지도 못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런가운데 뒤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쓰지도 않는 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려 하겠죠
쓴 사람도 단수조치하려 하니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거죠
이글을 쓰는 이유는 어떻게든 해결해보려하는 함양군민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가장 현명한 해결방안을 도출해내었음합니다.
- 담당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 055-960-6620)
- 최종수정일
- 2023.12.15 1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