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고용노동부)
- 작성일
- 2024-02-21 15:28:07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조회수 :
- 12
1. 중대재해예방 및 중대재해 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사업장(5~50미만)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 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 지원
가. 지원대상 :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단체등
나. 지원내용 : 2024년 중 최대 8개월 간 지원(1인당 최대 250만원 정도)
붙임 1. (리플렛)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1부. 끝.
가. 지원대상 :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단체등
나. 지원내용 : 2024년 중 최대 8개월 간 지원(1인당 최대 250만원 정도)
붙임 1. (리플렛)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1부. 끝.
- 담당
- 안전도시과 중대재해담당 (☎ 055-960-6260)
- 최종수정일
- 2024.02.21 15: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