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상황
(22.1.3.~1.16.)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 등 알림
- 작성일
- 2022-01-01 11:12:32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조회수 :
- 564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경상남도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674호(2021.12.21.)는 본 고시로 대체함
1. 적용기간 : 2022. 1. 3.(월) 0시 ~ 1. 16.(일) 24시
2.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3. 세부내용 : 반드시 붙임 참조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제2021-730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674호(2021.12.21.)는 본 고시로 대체함
1. 적용기간 : 2022. 1. 3.(월) 0시 ~ 1. 16.(일) 24시
2.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3. 세부내용 : 반드시 붙임 참조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제2021-730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