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상황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연장 행정명령(고시 제 2021-311호)
- 작성일
- 2021-06-12 11:58:38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87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안내하오니 붙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6.14(월) 0시 - 7. 4(일) 24시까지
* 적용지역 : 경상남도 10개 군지역(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주요내용 : 붙임 참고(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방역수칙 적용)
* 적용기간 : 2021.6.14(월) 0시 - 7. 4(일) 24시까지
* 적용지역 : 경상남도 10개 군지역(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주요내용 : 붙임 참고(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방역수칙 적용)
- 담당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 (☎ 055-960-6210)
- 최종수정일
- 2023.11.08 13: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