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일
- 2022-02-15 10:38:33
- 작성자
- 유순종
- 조회수 :
- 409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는 공곡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공고합니다.
1.분묘의소재지 및 기수= 경남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55-1번지내 6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 = 공고기간내 연고자 확인시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4. 안치장소 = 경남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55-1번지내의 일정장소에 조성예정
5.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후
7. 신고처 = 토지주 유순종 010-2210-7728 안의면 황대길 80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를 확인하고 관계서류(족보.제적등본등) 구비하여 신고하십시요.
9.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번지내에 새로이 발견되거나 많이 허물어져 분간하기 어려운 묘지등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힙니다. 2022년 2월15일 위공고인 유순종 010-2210-7728.
1.분묘의소재지 및 기수= 경남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55-1번지내 6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 = 공고기간내 연고자 확인시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4. 안치장소 = 경남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55-1번지내의 일정장소에 조성예정
5.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후
7. 신고처 = 토지주 유순종 010-2210-7728 안의면 황대길 80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를 확인하고 관계서류(족보.제적등본등) 구비하여 신고하십시요.
9.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번지내에 새로이 발견되거나 많이 허물어져 분간하기 어려운 묘지등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힙니다. 2022년 2월15일 위공고인 유순종 010-2210-7728.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4.16 20: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