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
- 작성일
- 2022-01-21 14:31:17
- 작성자
- 권수아
- 조회수 :
- 413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산53번지
2.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 및 개발행위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임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공 고 인 : 가가산업
6. 개장장소 : 인허가 설치지역 및 납골당
7. 기 타 : 허가번지 내 분묘 추가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8. 연 락 처 : 055-964-4000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나 합장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산53번지
2.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 및 개발행위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임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공 고 인 : 가가산업
6. 개장장소 : 인허가 설치지역 및 납골당
7. 기 타 : 허가번지 내 분묘 추가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8. 연 락 처 : 055-964-4000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나 합장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4.16 20: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