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 작성일
- 2022-01-05 16:31:36
- 작성자
- 유순종
- 조회수 :
- 45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7조.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및 기수=경남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산55-1번지 내 6기
2.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 = 공고기간내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4. 안치장소 = 경남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55-1 번지내의 일정장소에 조성예정
5.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후
7. 신고처 = 토지주 유순종 010-2210-7728 함양군 안의면 황대길 80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를 확인하고 관계서류(족보,제적등본등)구비하여 신고하십시요
9.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번지내에 새로이 발견되거나 많이 허물어져 분간하기 어려운 묘지등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2년 1월5일 위공고인 유 순종 010-2210-7728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7조.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및 기수=경남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산55-1번지 내 6기
2.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 = 공고기간내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4. 안치장소 = 경남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55-1 번지내의 일정장소에 조성예정
5.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후
7. 신고처 = 토지주 유순종 010-2210-7728 함양군 안의면 황대길 80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를 확인하고 관계서류(족보,제적등본등)구비하여 신고하십시요
9.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번지내에 새로이 발견되거나 많이 허물어져 분간하기 어려운 묘지등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2년 1월5일 위공고인 유 순종 010-2210-7728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4.16 20: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