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풍산읍신양리)
- 작성일
- 2021-04-02 09:48:22
- 작성자
- 권오규
- 조회수 :
- 513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소유자
①분묘위치 : 안동시풍산읍신양리83 소유자 :권오규
②분묘위치 : 안동시풍산읍신양리83 소유자 : 권오규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권오규 : (010-8750-1273)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2일
위 공고인 : 권오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소유자
①분묘위치 : 안동시풍산읍신양리83 소유자 :권오규
②분묘위치 : 안동시풍산읍신양리83 소유자 : 권오규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권오규 : (010-8750-1273)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2일
위 공고인 : 권오규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4.16 20: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