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327번지
- 작성일
- 2020-07-24 12:08:40
- 작성자
- 서장원
- 조회수 :
- 47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산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327번지
2.개장사유:재산권 권리행사
3.개장방법:유연고(연고자와 협 의후 개장)
무연고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4.공고기관: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함양하늘공원(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2139-2)
안치후 10년 ☎1588-4209
6.신고 및 연락처: 한 현 옥 (☎010-6570-8877)
7.신고 및 구비서류:연고자 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기첩, 사실확인서 등
8.기타사항: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0년 7월24일 위공고인 : 한 현 옥
1.분묘위치: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327번지
2.개장사유:재산권 권리행사
3.개장방법:유연고(연고자와 협 의후 개장)
무연고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4.공고기관: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함양하늘공원(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2139-2)
안치후 10년 ☎1588-4209
6.신고 및 연락처: 한 현 옥 (☎010-6570-8877)
7.신고 및 구비서류:연고자 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기첩, 사실확인서 등
8.기타사항: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0년 7월24일 위공고인 : 한 현 옥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4.16 20: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