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 작성일
- 2008-07-21 15:45:47
- 작성자
- 김판식
- 조회수 :
- 662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 묘 소 재 지
분묘기수
비 고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산49-7번지
1
무연분묘
2. 개장사유 : 운동시설(경마장)을 건립하기 위함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67번지(함양하늘공원)
(안치기간 : 10년)
5. 공고기간(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1차 공고 : 2008. 7. 22. ~ 2008. 8. 22.(공고기간 1개월)
- 제2차 공고 : 2008. 8. 22. ~ 2008. 10. 22.(공고기간 2개월)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공고기간 : 2개월)
6. 신고 및 문의처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245-8번지
허가 신청자(김판식) : 011-600-4755
7.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 묘 소 재 지
분묘기수
비 고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산49-7번지
1
무연분묘
2. 개장사유 : 운동시설(경마장)을 건립하기 위함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67번지(함양하늘공원)
(안치기간 : 10년)
5. 공고기간(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1차 공고 : 2008. 7. 22. ~ 2008. 8. 22.(공고기간 1개월)
- 제2차 공고 : 2008. 8. 22. ~ 2008. 10. 22.(공고기간 2개월)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공고기간 : 2개월)
6. 신고 및 문의처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245-8번지
허가 신청자(김판식) : 011-600-4755
7.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 최종수정일
- 2024.04.16 20: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