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현재페이지 위치: 홈 복지정보 분묘개장공고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검색 총 316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9/32 페이지) 분묘개장공고 1차(마천면 삼정리)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산116-2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 2020-12-29 주재성 조회수 : 457 분묘개장공고(2차)-함양군유림면손곡리산89-1번지 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경남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산89-1, 산89-3, 산90, 산93, ... 2020-12-09 하은주 조회수 : 506 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남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산25-1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산25-1번지 나,분 묘 기 수: 무연분묘 3기... 2020-11-05 박동규 조회수 : 431 분묘개장공고(1차)-함양군유림면손곡리산89-1번지 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경남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산89-1, 산89-3, 산90, 산93, ... 2020-10-29 하은주 조회수 : 558 분묘개장공고(2차)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327번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327번지 2.개장사유 : 재산권 권리행사 3.개장방법 : 유연고(연고자와 ... 2020-10-05 서장원 조회수 : 490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산25-1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산25-1번지 나,분 묘 기 수: 무연분묘 3기 ... 2020-09-23 박동규 조회수 : 635 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남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104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104번지 나,분 묘 기 수: 20기 2. 개... 2020-09-04 박동규 조회수 : 483 분묘개장공고(1차)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327번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산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327번지 2.개장사유:재산권 권리행사 3.개장방법:유연고(연고자와 협 의후 개... 2020-07-24 서장원 조회수 : 477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104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104번지 나,분 묘 기 수: 20기 2. 개장사유 :... 2020-07-22 박동규 조회수 : 513 분묘개장공고(추가2회차)-제2차: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319번지외 5필지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의 추가발생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 공고(추가 2회차)-제2차를 붙임과 같이 개장 공고 합니다. 2020-07-08 정석훈 조회수 : 554 « ‹ 1 2 3 4 5 6 7 8 9 10 › » 글쓰기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최종수정일 2024.04.16 20:27:2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