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현재페이지 위치: 홈 복지정보 분묘개장공고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검색 총 316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32 페이지) 분묘개장공고(2차) -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 2016-08-24 이법주 조회수 : 470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산10-26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 2016-08-11 박동규 조회수 : 376 분묘개장공고(2차)-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 2016-08-11 김종환 조회수 : 423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경남 함양군 안의면 황곡리 산5-3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 2016-07-29 박동규 조회수 : 435 분묘 개장공고 (1차) 분묘 개장공고(1차) 경남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 12-8번지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하기 위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 2016-07-21 이충헌 조회수 : 414 분묘개장공고(1차) -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 2016-07-13 이법주 조회수 : 406 분묘개장공고(2차)-볕고운영농조합법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일원의 창조귀농 전원마을 택지조성사업 예정 부지내 편입된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 2016-07-11 하은주 조회수 : 416 분묘개장공고(2차)(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산 22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산 22(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 2016-07-04 우영흠 조회수 : 400 분묘개장공고(1차)-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 2016-07-01 김종환 조회수 : 348 2차 분묘개장공고 함양군안의면당본리372-1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 2016-06-22 하영철 조회수 : 373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글쓰기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최종수정일 2024.04.16 20:27:2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