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현재페이지 위치: 홈 복지정보 분묘개장공고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검색 총 316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1/32 페이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489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489번지 나,분 묘 기 수: 5기 2. 개장사유 : 사... 2020-03-21 박동규 조회수 : 508 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남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산57-4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산57-4번지 나,분 묘 기 수: 15기 2. 개장사유 ... 2020-03-13 박동규 조회수 : 453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489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489번지 나,분 묘 기 수: 5기 2. 개장사유 : 사... 2020-02-07 박동규 조회수 : 530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산57-4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산57-4번지 나,분 묘 기 수: 15기 2. 개장사유 ... 2020-01-30 박동규 조회수 : 506 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남 함양군 함양읍 삼산리 산70-36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삼산리 산70-36번지 나,분 묘 기 수: 15기 2. 개장사유... 2019-12-13 박동규 조회수 : 577 분묘개장공고(2차)함양군 지곡면 보산리549-2과.산56-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고 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549-2과,산56-6(29기) 2.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유연분묘(연... 2019-11-23 서장원 조회수 : 565 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산75-5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산75-5번지 나,분 묘 기 수: 15기 2. 개장사유 ... 2019-11-19 박동규 조회수 : 665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함양읍 삼산리 산70-36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삼산리 산70-36번지 나,분 묘 기 수: 15기 2. 개장사유... 2019-10-31 박동규 조회수 : 661 분묘개장공고(1차) 함양군지곡면보산리549-2과,산56-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고 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549-2과,산56-6(29기) 2.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유연분묘(연고자... 2019-10-19 서장원 조회수 : 719 분 묘 개 장 공 고 (1차)-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산75-5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 산75-5번지 나,분 묘 기 수: 15기 2. 개장사유 ... 2019-10-06 박동규 조회수 : 609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글쓰기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최종수정일 2024.04.16 20:27:2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