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현재페이지 위치: 홈 복지정보 분묘개장공고 공유 목록열기 페이스북 담기 트위터 담기 네이버블로그 담기 카카오스토리 담기 공유 목록닫기 링크 공유 (링크 주소 복사) 본문 인쇄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검색 총 317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9/32 페이지) 분묘개장공고(2차)-강석근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 2011-12-09 하은주 조회수 : 544 분묘개장공고(1차)-강석근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 2011-11-09 하은주 조회수 : 525 분묘개장공고(2차)-경남 함양군 함양읍 난평리 산33-4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 2011-10-01 , 최재호 조회수 : 519 분묘개장공고(1차)-경남 함양군 함양읍 난평리 산33-4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 2011-09-01 최재호 조회수 : 559 분묘개장공고(2차)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공고 제2011-22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05-19 신수정 조회수 : 577 분묘개장공고(1차)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공고 제2011-16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04-19 신수정 조회수 : 498 분묘개장공고(2차)-함양읍 신관리 산10-6,121-2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 2011-02-17 최재호 조회수 : 578 분묘개장공고(1차)-함양군,읍 신관리 산10-6,121-2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 2011-01-13 최재호 조회수 : 541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산10-1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 2010-11-18 박동규 조회수 : 494 분묘개장공고2차(두흥산업개발(주)외 1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련 ... 2010-11-16 문정욱 조회수 : 523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글쓰기 담당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 055-960-4920) 최종수정일 2024.05.28 21:40:49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함(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의견 등록하기